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제764조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①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①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