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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67조(장부의 기재ㆍ비치)

상법 제767조(장부의 기재ㆍ비치)

장부의 기재ㆍ비치

제767조

제767조(장부의 기재ㆍ비치) 선박관리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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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767조(장부의 기재ㆍ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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