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제756조
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①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①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