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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상법 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제858조

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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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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