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861조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861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