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제703조의2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양도할 때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양도할 때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인용 형식「상법」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