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자의 책임
제727조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①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자의 책임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①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