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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상법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운송물의 양륙

제838조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①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829조제2항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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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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