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무효의 소
제595조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①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증자무효의 소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①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