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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상법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94조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①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③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정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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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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