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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상법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공포번호
법률 제2104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9.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출자인수인의 지위

제590조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정관의 변경 →

제4절 정관의 변경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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