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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상법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87조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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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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