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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상법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출자인수의 방법

제589조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①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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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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