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조직
제268조
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상법 제268조(회사의 조직)
회사의 조직
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68조(회사의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