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8조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