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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상법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제516조의5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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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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