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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상법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제287조의21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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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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