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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상법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제494조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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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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