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3조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상법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