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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상법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7조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①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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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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