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00조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상법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