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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제638조의3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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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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