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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5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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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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