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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상법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07조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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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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