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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결의취소의 소

제376조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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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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