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7조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상법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