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상법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7조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주주총회 →

제1관 주주총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