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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상법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30조의13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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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회사의 분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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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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