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0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절 회사의 분할 →

제11절 회사의 분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