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510조
제510조(준용규정) ①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②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510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510조(준용규정) ①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②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법」 제51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