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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제509조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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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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