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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5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6.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1조를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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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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