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자의 책임
제693조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자의 책임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인용 형식「상법」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