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