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회사의 회계 →

제7절 회사의 회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