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2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