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증권
제666조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의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의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인용 형식「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