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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상법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제723조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①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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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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