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증권
제726조의3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3.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상법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3.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인용 형식「상법」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