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상법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

제726조의3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3.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자동차보험 →

제6절 자동차보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