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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상법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책임제한의 절차

제935조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려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 기금의 형성ㆍ공고ㆍ참가ㆍ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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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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