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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79조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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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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