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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6조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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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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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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