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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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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54호 · 법률 · 공포 2026. 3. 17. · 1,230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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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2절 설립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제3절 기관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제4절 해산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3절 대리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6장 기간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7장 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2장 점유권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제3절 공동소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4장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5장 지역권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6장 전세권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2절 권리질권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9장 저당권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3관 연대채무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제4관 보증채무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2관 공탁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제3관 상계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관 경개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5관 면제
제6관 혼동
제7절 지시채권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2절 증여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제3관 환매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절 사용대차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7절 임대차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8절 고용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9절 도급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9절의2 여행계약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12절 임치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제13절 조합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제4장 부당이득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5장 불법행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절 양자(養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罷養)
제1항 협의상 파양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제2항 재판상 파양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1관 후견인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4관 포기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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