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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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조신의성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4조성년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제8조영업의 허락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제19조거소
제20조거소
제21조가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23조관리인의 개임
제24조관리인의 직무
제25조관리인의 권한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제30조동시사망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6조법인의 주소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9조영리법인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제66조감사
제67조감사의 직무
제68조총회의 권한
제69조통상총회
제70조임시총회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제79조파산신청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1조청산법인
제82조청산인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제85조해산등기
제86조해산신고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제96조준용규정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제4장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제99조부동산, 동산
제100조주물, 종물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2조과실의 취득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5조임의규정
제106조사실인 관습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제119조각자대리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제130조무권대리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제133조추인의 효력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1조취소의 효과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제144조추인의 요건
제145조법정추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2장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4조간접점유
제195조점유보조자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제197조점유의 태양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205조점유의 보유
제206조점유의 보전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9조자력구제
제210조준점유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2조소통공사권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6조여수소통권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제229조수류의 변경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9조선의취득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제258조혼화
제259조가공
제260조첨부의 효과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분할의 방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1조물건의 합유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4조합유의 종료
제275조물건의 총유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8조준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289조강행규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제290조준용규정
제5장 지역권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제292조부종성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7조용수지역권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제301조준용규정
제302조특수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9조준용규정
제7장 유치권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3조과실수취권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5조유치적효력
제336조전질권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342조물상대위
제343조준용규정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4조동전
제355조준용규정
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제357조근저당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제369조부종성
제370조준용규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채권의 목적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5조종류채권
제376조금전채권
제377조외화채권
제378조동전
제379조법정이율
제380조선택채권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89조강제이행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6조과실상계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제400조채권자지체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2조동전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불가분채권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3관 연대채무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관 보증채무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428조의3근보증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제436조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466조대물변제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제474조영수증청구권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3조일부의 대위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2관 공탁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제488조공탁의 방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제3관 상계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9조준용규정
제4관 경개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제5관 면제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제6관 혼동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제509조환배서
제510조배서의 방식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제514조동전-선의취득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제516조변제의 장소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제524조준용규정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제526조면책증서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제533조교차청약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해지, 해제권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50조해지의 효과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2절 증여
제554조증여의 의의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제561조부담부증여
제562조사인증여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매매의 의의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제565조해약금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제586조대금지급장소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제3관 환매
제590조환매의 의의
제591조환매기간
제592조환매등기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제594조환매의 실행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제4절 교환
제596조교환의 의의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제603조반환시기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제605조준소비대차
제606조대물대차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제611조비용의 부담
제612조준용규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7절 임대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30조전대의 효과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1조동전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제651조
제652조강행규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4조준용규정
제8절 고용
제655조고용의 의의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9절 도급
제664조도급의 의의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9절의2 여행계약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제676조보수수령권자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제678조우수현상광고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제11절 위임
제680조위임의 의의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12절 임치
제693조임치의 의의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제701조준용규정
제702조소비임치
제13절 조합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707조준용규정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제716조임의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8조제명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1조청산인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731조화해의 의의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제735조긴급사무관리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제738조준용규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2조비채변제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3조준용규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67조친족의 정의
제768조혈족의 정의
제769조인척의 계원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제777조친족의 범위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0조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800조약혼의 자유
제801조약혼 나이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811조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의 무효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1조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826조의2성년의제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833조생활비용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9조준용규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3조준용규정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제853조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인지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제861조인지의 취소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절 양자(養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8조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2조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5조
제876조
제877조입양의 금지
제878조입양의 성립
제879조
제880조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0조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2조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5조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7조준용규정
제3관 파양(罷養)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협의상 파양
제899조
제900조
제901조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904조준용규정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8조준용규정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8준용규정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4조거소지정권
제915조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7조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1관 후견인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6장 삭제
제960조
제961조
제962조
제963조
제964조
제965조
제966조
제967조
제968조
제969조
제970조
제971조
제972조
제973조
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980조
제981조
제982조
제983조
제2절 삭제
제984조
제985조
제986조
제987조
제988조
제989조
제990조
제991조
제992조
제993조
제994조
제3절 삭제
제995조
제996조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의2상속비용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절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2조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제2관 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제1034조배당변제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4관 포기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1조유언적령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3장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반환의 순서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8조준용규정
부칙
부칙 <제471호, 1958.02.22>부칙
부칙 <제1237호, 1962.12.29>부칙
부칙 <제1250호, 1962.12.31>부칙
부칙 <제1668호, 1964.12.31>부칙
부칙 <제2200호, 1970.06.18>부칙
부칙 <제3051호, 1977.12.31>부칙
부칙 <제3723호, 1984.04.10>부칙
부칙 <제4199호, 1990.01.13>부칙
부칙 <제5431호, 1997.12.13>부칙
부칙 <제5454호, 1997.12.13>부칙
부칙 <제6544호, 2001.12.29>부칙
부칙 <제6591호, 2002.01.14>부칙
부칙 <제7427호, 2005.03.31>부칙
부칙 <제7428호, 2005.03.31>부칙
부칙 <제7765호, 2005.12.29>부칙
부칙 <제8435호, 2007.05.17>부칙
부칙 <제8720호, 2007.12.21>부칙
부칙 <제9650호, 2009.05.08>부칙
부칙 <제10429호, 2011.03.07>부칙
부칙 <제10645호, 2011.05.19>부칙
부칙 <제11300호, 2012.02.10>부칙
부칙 <제11728호, 2013.04.05>부칙
부칙 <제12777호, 2014.10.15>부칙
부칙 <제12881호, 2014.12.30>부칙
부칙 <제13124호, 2015.02.03>부칙
부칙 <제13125호, 2015.02.03>부칙
부칙 <제13710호, 2016.01.06>부칙
부칙 <제14278호, 2016.12.02>부칙
부칙 <제14409호, 2016.12.20>부칙
부칙 <제14965호, 2017.10.31>부칙
부칙 <제17503호, 2020.10.20>부칙
부칙 <제17905호, 2021.01.26>부칙
부칙 <제19069호, 2022.12.13>부칙
부칙 <제19098호, 2022.12.27>부칙
부칙 <제19409호, 2023.05.16>부칙
부칙 <제20432호, 2024.09.20>부칙
부칙 <제21454호, 2026.03.17>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