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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0조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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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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