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제721조
제721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민법 제721조(청산인)
청산인
제721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721조(청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