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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민법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486조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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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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