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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79조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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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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