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0조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