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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민법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19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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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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