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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6조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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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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