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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용수권의 승계

제233조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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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유권의 한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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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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