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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민법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공유하천용수권

제231조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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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유권의 한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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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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